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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재가단100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의 성립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548호로 건물인도 등의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07289호로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5. 5.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고, 같은 날 그 취지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아 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내부 칸막이, 풍댕이등, 샹드리에를 포함하여 피고가 시설한 시설물을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2015. 5. 16.까지 인도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630,000원을 2015. 5. 16.까지 지급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고소를 취소한다.

6.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0098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들이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하고 동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

7. 원고들은 피고가 전항의 가압류신청 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1,700,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하고 동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

8.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사이에 위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달리 아무런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9.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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