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2931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
E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101,21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9,822,59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0. 11:24경 울산 남구 F 소재 G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12번 타석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고, 원고 A은 피고가 서 있는 뒤편에 있는 13번 타석으로 입장하여 같은 타석 우측 가장자리바닥에 골프공 바구니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피고가 백스윙을 하면서 휘두른 골프채의 헤드부분에 우측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의 거리는 약 2.7m인데, 타석 안에서 정상적인 자리에서 통상적인 스윙을 한다면 스윙범위가 타인의 타석을 넘지 않으나, 피고는 백스윙을 할 때 허리와 골프채의 헤드부분이 뒤편으로 많이 빠지는 자세를 취하기에 정상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스윙을 하면 스윙범위가 타인의 타석을 넘어간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자리보다 뒤로 물러나 연습 스윙을 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증인 H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으로 넘어가 다른 사람을 가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타석을 넘는 스윙을 하여 원고 A을 가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A으로서도 자신의 타석에 입장하여 골프공 바구니를 내려놓을 당시 피고가 타석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 타석에 입장하여 골프공 바구니를 내려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A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용이 허용된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하였고,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가 타인의 타석을 침범하는 스윙을 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월 임금이 1,847,450원임은 다툼이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인 2013. 6. 20.부터 2013. 7. 20.까지 : 100%
나) 2013. 7. 21.부터 2031. 5. 19.까지 : 11% (영구장해)
원고 A은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전신장해율 17%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 3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7%라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참고), 달리 원고의 직종의 특성상 시력이 중요하다거나 정밀 작업이 요구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11%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계산 : 22,951,050원 (=32,787,215원 × 0.7)
나. 공제 849,840원(= 2,832,800원 × 0.3)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합계 2,832,800원을 원고 A을 위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이에 위 공단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출한 보험금여액 전액을 구상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구상금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49,840원(= 2,832,800원 × 0.3)을 공제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입원기간, 원 · 피고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2,000,000원, 원고 C, D 각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101,210원(일실수입 22,951,050원 + 위자료 10,000,000원 - 849,84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