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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이 2019. 9. 11. 제출한 보충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도 못한다. 2)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에 들른 다음 다시 집에 돌아오면 10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위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019고합4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7쪽, 제96쪽).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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