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607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10.까지 연 6%, 2019.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5. 10.까지 연 6%, 2019. 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