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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명으로 2015. 4. 9.에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9. 23:59 경 서귀포시 말질로 350에 있는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이동시키며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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