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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445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1996. 3. 22.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 다가구용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 29. 피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5. 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08. 6. 12.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E에게 위임인 C, 수임인(대리인) E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2008. 6. 12.자 인감증명서(비고란에 “건물관리위임용”이라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위임내용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대한

1. 임대차계약 대행 및 임대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

2. 월세 및 관리비(월 30,000원) 징수에 관한 위임

3. 청소 관리 및 건물 보수에 관한 위임 첨부서류 인감증명 1부 위임일자 2008년 6월 11일부터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1. C을 대리한 E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이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이 2012. 3. 2.부터 2014. 3. 1.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1. 관리비 4만원(수도요금 포함) 전기, 가스요금은 별도임. 2. 관리비는 매월 말일 신한은행(F, C)으로 입금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E'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2. 2. 1. 7,000,000원, 2012. 3. 2. 6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3.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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