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경마 모사 게임기인 이 사건 승마체험기를 제작ㆍ유통시키면서 모형 말을 장착하여 운동기구처럼 보이게 만들고 단속이 될 경우 운동기구라고 주장하기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마체험기의 제작자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