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6. 19.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1.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4. 7. 10.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A과 사이에 보증원금 5,600만 원, 보증기간 2010. 6. 21.부터 2012. 6. 2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A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6.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명목의 국민주택자금 5,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A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4. 25. 신한은행에게 51,693,138원(= 원금 50,400,000원 이자 1,293,1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29. A에게 피소 소유의 남양주시 E 102동 1205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임대기간 2010. 6. 20.부터 2012. 6. 19.까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