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액이 합계 9,310만 원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도수표 중 액면 합계 2,700만 원의 당좌수표 6장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전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