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272
감독태만 | 2018-08-07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이 ‘사업계약 내용보다 통신장비가 적게 도입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구역’이 아닌 관련업체에 설치토록 허용한 것‘에 대하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