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9:30 경 서울 강북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학원 502호 강의실에서 위 학원 원생인 피해자 F( 남, 13세) 이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도 위 학원 강사인 피고인 앞에서 반성 없이 불량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판독결과),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