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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05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은 2005. 10. 13.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 피고 D이 이사, 피고 E이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의 주택 등을 수용하여 철거하게 될 경우 철거민들에게 SH공사 등이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이른바 ‘특별분양권’이 주어졌는데, 피고 회사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

다. 원고는 2006. 10. 30.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대 66㎡ 지상에 무허가 목조 건물 69.42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 계약은 서울시 소재 철거예정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무허가 가옥으로 명의 이전한다.

- 매수인은 명의변경 시 발생되는 세금(취, 등록세)을 지불한다.

- 매수인은 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시 부여되는 특별분양권과 보상비 일체를 모두 수령한다.

- 보상비는 49,000,000원으로 하며 미만 발생 시 피고 회사에서 보전한다.

- 매수자는 보상금 수령 시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다.

- 위 소재 부동산의 세입자 관리는 피고 회사에 위임하며, 세입자 문제 발생 시 피고 회사에서 책임진다.

- 매수인은 보상협의 시 매도인과 긴밀히 진행하고, 입주권 부여 후 위 소재지의 부동산 명의자는 해당지구에 접수할 수 있고, 지구 변경도 1회 가능하다.

- 2007년 10월까지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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