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1,306원과 그 중 16,1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위의 카드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원고는 채무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카드이용금액 전액을 원고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이자율 13%, 연체이율 24.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위 카드론 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의 신용카드이용을 정지하고 위 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금액의 즉시 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2014. 12. 12.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채무 총액은 21,721,306원이고, 그 중 카드론 약정에 의한 대출 원금이 16,150,000원, 나머지 신용카드대금 원금이 5,274,556원이다.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2004. 3. 5. 이후 29.9%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채무 21,721,306원과 그 중 카드론 대출 원금인 16,15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카드론 약정에 의한 연체이율인 연 24.9%, 나머지 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위 신용카드가입약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