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1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청라커넬로 23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피의차량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