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노5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