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1: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 집 현관을 걷어 차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왜 너랑 말을 하냐
”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접이 식 사다리( 길이 약 120cm )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 접이 식 사다리를 휘둘러 피해자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