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표 ②항 기재 각 피고는 ③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④항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O, P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피고 Q은 위 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표 ④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업무(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처리한 법무사들이다.
나. 참가인은 2008. 3. 27.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과 관련된 법무업무를 진행할 법무사로서 피고들을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2008. 8. 22. 피고 O, P 및 S법무사 합동법인(대표법무사 피고 Q)과 사이에 조합행정 지원업무, 부동산등기업무, 법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들이 요구하는 등기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참가인에게 위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고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들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