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0741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6.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와 E, F, G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며, 원고와 H, I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H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0. 1. 11. 18,000,000원 및 2010. 2. 12. 102,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 1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화성시 K 임야 2,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착오하고, H을 통하여 피고 B가 사용하는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0. 1. 11. 및 2010. 2. 12.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가 2017. 6. 26. 제3자에게 매각되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2017. 9. 6. I에게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I은 피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I은 2020. 1. 28.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는 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잘못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