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6.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와 E, F, G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며, 원고와 H, I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H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0. 1. 11. 18,000,000원 및 2010. 2. 12. 102,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1. 1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화성시 K 임야 2,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착오하고, H을 통하여 피고 B가 사용하는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0. 1. 11. 및 2010. 2. 12.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가 2017. 6. 26. 제3자에게 매각되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2017. 9. 6. I에게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I은 피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I은 2020. 1. 28.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는 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잘못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