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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8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의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 점수를 올리려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여야 하고, 주거래 은행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 실적도 발생시켜야 한다.

거래 실적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하니 주거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주거래 은행 계좌에 돈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C 은행 직원도 아닌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연결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거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시킨 후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0:35 경 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1. 15:52 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같은 달 22. 13:26 경 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로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 17. 18:35 경 의정부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할 피해자 명의 위 D 은행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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