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HV(원고 대표이사 G의 아버지, 2004. 6. 12. 사망)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2년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상 12층의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
) 1, 2층에 E를 개관하여 미술품 전시 및 대관 사업을 하였다. 2) 피고는 1992년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E의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5. 25. 피고는 2014. 7. 29.자 답변서에서 2006. 5. 22. 퇴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련 형사사건 진술(갑 제2호증의 11)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06. 4. 24.자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서 피고를 2006. 5. 25.자로 해고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일은 2006. 5. 25.로 보인다.
퇴직하였다.
나. 미술품 기증 피고는 2006. 5. 11. E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미술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같은 날 F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증’이라 한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기증과 관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14. 1. 22.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357호).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미술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 상당액인 13억 8,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