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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30. 0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상활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실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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