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며칠 전 출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형님 쉬려면 하루만 쉬지. 이틀이나 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4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