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9-13
제목
적부심사 제2019-13호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1-01-06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청이 2019. 2. 26. 및 2019. 6. 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 중<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나머지 <별지 1-2> 과세전통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 2. 5.부터 2015. 10. 20.까지 ○○○ 소재 ○○○ Bhd.(이하 “수출자”라 합니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4. 2. 5.) 외 60건으로 수출자가 일본에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합니다)를 수입하여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합니다)으로 가공 후 CMOS IC 등과 함께 PCB 기판 위에 장착하여 패키징한 휴대폰용 마이크로폰(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합니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8518.10-9000호(기타의 마이크로폰, 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이하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라 합니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합니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통지청은 2015. 9.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합니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또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5. 11. 30.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6. 5. 31. 이 사건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통지청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자, 2017. 11. 19.부터 2017. 11. 25.까지 수출자에 대한 국제 현지조사를 실하였고, 국제 현지조사 당시 쟁점①물품을 단순 절단한 것이 쟁점②물품이라는 수출자의 설명에 따라 쟁점②물품에 대해 2018. 3. 13.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이 2018. 3. 27. 품목번호를 제8518.10-9090호로 회신하자, 2018. 5. 14. 청구법인 및 수출자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과 쟁점②물품의 HS 4단위(제8518호)가 동일하여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현지조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2018. 7. 31.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통지청은 2018. 8. 30.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2. 26. 및 2019. 6. 2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6. 및 2019. 7. 18. 각각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1)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①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증폭하는 것”이며 이 사건 수입물품은 쟁점②물품(쟁점①물품으로 제조)에 CMOS IC 등과 함께 PCB 기판에 장착된 후 패키징까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소리를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데, 쟁점①물품(쟁점①물품으로 쟁점②물품을 제조한 이후에나 Diaphragm과 Back Plate가 생성되며 이때까지도 마이크로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만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 공정을 거쳐 다른 부품들과 함께 패키징되어야만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①물품으로 제조한 쟁점②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뿐만 아니라 외부 패키징을 달리하는 경우 동작을 감지하는 Accelerometer(가속도계)를 제조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쟁점①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 판결(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 제조국으로 원재료를 수입한 이후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의 수준, ② 완성품 제조시 투입되는 다른 원재료들의 기능, ③ 해당 수입 원재료의 가치가 완성품의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인데, 쟁점①물품으로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여러 공정(쟁점①물품 → UV Cure 등 9개 공정 → 쟁점②물품 → Plasma Clean 등 7개 공정 → 이 사건 수입물품)을 거쳐야 하고, CMOS IC, PCB 기판, 금속 케이스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품은 단순 부속품이 아닌 쟁점①물품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쟁점①물품의 가격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에서 최대 13.9%에 불과하므로 쟁점①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그리고 수출자가 쟁점①물품의 수출자인 ○○○의 ○○○社로부터 수취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통지서상 품목번호는 제8542.39호이며, 수출자의 미국법인은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미국 Memphis 세관으로부터 2013. 9. 11. 품목번호 제8541호로 회신받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쟁점①물품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①물품은 관세율표 제8532호 아니면 관세율표 제8542호 또는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가) 관세율표 제8532호는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ㆍ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는 축전기는 원칙적으로 절연 물질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타입ㆍ제조방식․용도라도 가능하고 모든 축전기를 포함하며 가변식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임의로 가변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공기가 유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물품은 절연 물질인 공기에 의해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Diaphragm 및 Back Plate)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도전면에 음․양 전하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므로 관세율표 제8532호의 ‘가변형 축전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나) 관세율표 제8532호에 분류할 수 없다면 관세율표 제8542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8542호 해설서는 “전자직접회로를 수동소자나 수동부품과 능동소자나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수동이나 능동으로 간주하는 소자나 부품에 관해서 제8534호의 해설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①물품이 쟁점②물품으로 제조되는 경우 쟁점②물품에는 저항기(수동소자)가 있고, Diaphragm과 Back Plate는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능동소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 쟁점①물품이 관세율표 제8532호나 관세율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관세율표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8543호 해설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은 모든 전자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①물품은 제16부 및 제85류의 주에서 제외되지 않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입물품뿐만 아니라 Accelerometer(가속도계)의 원재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범용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①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ㆍ부당합니다. 가) 이 사건 수입물품이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내역과 그 원재료의 특성, 제조공정 등이 필요한데, 수출자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자가 제공하는 물품정보를 확인하고 심사한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청구법인은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출자가 공개하지 않는 영업상 비밀자료까지 청구법인이 입수하여 쟁점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또한,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간접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쟁점①물품에 대해 그 품목번호를 제8542.39호로 유권해석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1) 쟁점①물품을 단순 절단한 물품이 쟁점②물품이며 쟁점②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인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미완성 물품이므로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CMOS IC, PCB, Metal Can, 그리고 쟁점②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지청은 원산지 현지검증 당시 수출자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쟁점①물품을 단순 절단한 것이 쟁점②물품이라고 설명함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쟁점②물품의 도면, 블록 다이어그램, 기술 사양서 등을 제출받아 2018. 3. 13.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 3. 27. 쟁점②물품은 실리콘 재료의 기판 위에 진동판인 Diaphragm과 고정판인 Backplate electrode의 두 매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음성신호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에 의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정전용량의 값으로 변환되는 기기로, 소리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타의 마이크로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8.10-9090호(2017년 이전 :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은 마이크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의 미완성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해야 하며, 이 사건 수입물품인 마이크로폰과는 HS 4단위가 동일(HS 제8518호)하여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합니다. 2)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ㆍ타당합니다. 협정세율을 신청함에 있어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원재료와 완성품의 4단위 세번이 달라져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역외산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국 세번을 따라야 하므로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할때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역외산 원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역외산 원재료의 경우 완제품과 세번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단지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①물품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ㆍ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 수출자가 일본에서 쟁점①물품인 ○○○를 수입하여 쟁점②물품인 ○○○으로 가공 후 CMOS IC 등과 함께 PCB 기판 위에 장착하여 패키징한 형태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①물품의 구조도, 작동원리 및 제조공정도 등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표 1> ○○○의 구조도, 작동원리 및 제조공정도 등⑴ ○○○■ 물품개요 - 음파(소리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웨이퍼 형상의 물품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전자집적(IC) 회로에 센서나 액추에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을 반도체 공정기술인 포토마스크나 증착ㆍ식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초소형의 2차원ㆍ3차원 형태로 만든 것전면후면구조도■ 물품사진※ 마이크로폰으로 제조된 사실은 객관적 증빙자료(인터넷 판매정보 조회)로 확인되며 초음파 센서로 제조된 사실은 내부 데이터시트 자료에서만 확인되고 가속도 센서로 제조된 사실은 없음 ■ 내부 구조도 - 실리콘(Si) 기판위에 Photo-lithography(포토리소그래피) 기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Diaphragm, Backplate, Sacrificial Layer 패턴을 형성함 - Diaphragm(진동판) : 외부의 소리를 받아 미세하게 진동하는 부분(Poly silicon) - Backplate(고정판) : 진동판과 일정 간격을 두고 있는 고정판(Poly silicon, silicon nitride) - Sacrificial Layer(희생층) : 소자를 잡아주는 실리콘 보조기판(Oxide)■ 작동원리 - 진동판(Diaphragm)과 고정판(Backplate)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물리적인 소리가 유입되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두 판 사이의 정전용량 값이 변화하고 이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게 됨■ 제조공정도※ 3단계에서 물품의 기능 및 특성이 결정됨(특정 주파수 대역에 진동하도록 설계)■ 완제품 공정도 (공정 : ①일본 → ②말레이시아 → ③말레이시아)①○○○(쟁점①물품)②○○○(쟁점②물품)③○○○(완제품) (2) ○○○■ 본건물품을 절단하여 Base PCB 위에 올리고 불산(HF) 등을 이용해 희생층을 식각하면 ○○○ 완성 (3) ○○○■ 구성요소 - ○○○ (○○○ 가공) :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 - CMOS IC : 전기신호 증폭 - Metal can(package) : 소리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공간 - Acoustic port : 외부 소리 유입통로 - PCB : 전기회로■ 구성요소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원재료구성요소(중간재)구분원산지Brass Metal Sheet○○○Metal CanIC Wafer○○○CMOS IC ○○○○○○○○○PCB○○○PCB Per Unit 나)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 8번란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에는 “CTH”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되며 쟁점①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의 HS 4단위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HS 4단위와 다릅니다. 라) 통지청은 국제 현지조사 당시 쟁점①물품을 단순 절단한 것이 쟁점②물품이라는 수출자의 설명에 따라 쟁점②물품에 대해 2018. 3. 13.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를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 3. 27. 쟁점②물품은 실리콘 재료의 기판 위 두 매의 판으로 구성되며, 외부의 음성신호의 유입에 따른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정전용량의 값으로 변환되는 기타의 마이크로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8.10-9090호(2017년 이전 :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품목분류3과-1403호)하였습니다. 마) 쟁점①물품을 일본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社가 제출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통지서(2017. 12. 5.)에는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42.39호(기타 전자집적회로)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는 쟁점①물품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에 품목번호를 제8542.90호(전자집적회로 부분품)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의 미국법인은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2013. 9. 11. 미국 Memphis 세관으로부터 도프 처리되었으나 장착되지 않은 Wafer이므로 품목번호 제854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회신받았습니다. 바)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2018. 6. 28. 수출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①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회신하였습니다. <표 2> 말레이시아 관세당국 품목분류 회신내용ProductTariff Code No.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 MICROELECTROMECHANICAL IN WAFER FORM OF SILICON BASED ACOUSTIC WAVES SENSORS 8542.39.00 00(PDK 2017) Name of product : ○○○ Brand : ○○○ Model : ○○○ The validity period of customs ruling: 28 June 2018 to 27 June 2021 사)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19. 2. 22., 2019. 6. 24., 2020. 2. 21., 2020. 6. 3., 2020. 7. 15., 2020. 9. 15., 2020. 10. 12. 7차례에 걸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후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통지청이 2019. 2. 26. 및 2019. 6. 24.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 중, 가) <별지 1-1> 과세전통지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고지가 완료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사하지 아니합니다. 나)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는,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라고, 관세율표 제8518.10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라고, HSK 8518.10-9000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는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A)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s and stands therefor) 마이크로폰(○○○s)은 송신ㆍ방송ㆍ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기기의 작동원리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4) 정전용량형(靜電容量型 : capacitance)이나 정전형(靜電型 : electrostatic)[콘덴서(condenser)]의 마이크로폰(○○○s)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두 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중략)... 마이크로폰(○○○s)에는 많은 서로 다른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성장치 ; 전화 ; 녹음 ; 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 ; 트렌치 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 심장박동 연구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32호는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ㆍ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라고, 관세율표 제8532.30호는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라고, HSK 제8532.30-9000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는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 물질(유전체, 예: 공기ㆍ종이ㆍ운모ㆍ기름ㆍ수지ㆍ고무와 플라스틱ㆍ도자기ㆍ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전면(conducting surfac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전기공업의 많은 부문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중략)... 이 호에는 어떤 타입ㆍ제조방식ㆍ용도라도 가능하며 모든 축전기를 포함한다. ...(중략)... (B) 가변식 축전기(variable capacitors) 가변식의 축전기는 정전용량을 임의로 가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가동극판(회전자)이 회전되어 고정극판(고정자)과 겹쳐진 정도는 축전기의 정전용량을 변화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관세율표 제8543.70호는 “그 밖의 기기”라고, HSK 제8543.70-9090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①물품이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화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8518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8532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음파․움직임․가속도 등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구조 설계를 다르게 하면 위치(position) 센서나 가속도(accelerometer) 센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을 갖고 있으나 제85류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①물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518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532호 아니면 관세율표 제8543호 등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쟁점①물품은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예시한 축전기(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단순히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점, ② 쟁점①물품은 마이크로폰이나 초음파 센서로 제조된 사실은 있으나, 가속도 센서로는 제조된 사실은 없어 범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분류될 수 없는 점, ③ 마이크로폰이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며, 마이크로폰의 핵심원리는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인데[전기용어사전(일진사),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각 참조], 쟁점①물품은 미완성 형태이기는 하나,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의 정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와 같이 초음파 센서 형태도 포함됨)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8.1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행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수출자가 공개하지 않는 영업상 비밀자료까지 청구법인이 입수하여 쟁점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원산지결정기준이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①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면밀한 사전 확인 과정없이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①물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회신 결과나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통지서상 품목번호는 제8542호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도 등은 수출자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여 입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수출자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