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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방3차아파트 쪽에서 구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구암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근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고 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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