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3차로 갓길에서 E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하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평화 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21 세) 운 행의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각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3차로 갓길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거리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