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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28

[법령질의서]제목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이므로 지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사 명의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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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