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9:15 경 양산시 B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 행상황(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