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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31

[법령질의서]제목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 란에 HSK9608.50-0000로 신고.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상에 품목번호를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사항 등은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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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