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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3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구치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273,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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