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2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칠암동 앞 도로에서 의령군 칠곡면 신포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 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