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J(1953. 5. 10. 사망)는 슬하에 K(1964. 10. 20. 사망), L, M(1997. 7. 28. 사망) 세 아들을 두었고, 원고는 K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M의 자녀이다.
나. J는 1925. 3.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고, M은 1965. 6. 2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5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1996. 4.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4.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M이 J가 사망한 이후에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M은 1944. 4. 14. N와 혼인하고, 1944. 12.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있는 가옥으로 분가하면서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