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18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 공소장에는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여 D역 부근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기로 하였으나 택시에 탄 후 술기운이 올라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에게 “모텔촌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잠깐 얘기만 하고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8. 00:0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신한카드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