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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6989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8.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17(23,001㎡, 이하 ‘이 사건 영업지’라고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원고가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2016. 4. 15.부터 2016. 7. 15.까지)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2016. 9. 30.까지 원고가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6. 9. 30.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8. 원고에게 원고의 건설업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4. 2.부터 2011. 2. 22.까지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2호)에 관하여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각 토지로서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32, 33, 34, 35, 36, 3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1, 3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8,635㎡(이 사건 영업지를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지상물(건설폐기물, 토사, 골재)의 취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17.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623, 2014가합60609(병합), 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가, 나, 다, 라, 마, 바, 22, 23, 24, 25, 31, 30,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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