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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6고정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5. 8. 11.까지 전 남 무안군 B 부근에 있는 시멘트 포장 농로에서 피고인의 토지가 농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트랙터와 경운기를 위 농로 가운데에 놓아둠으로써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를 지으려는 C과 양봉 업을 하는 D 등이 그 농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육로 교통이 방해 받고 있는 현장 답사 및 사진)

1. 현장사진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인 농로가 피고인의 처 소유로서 피고인의 선친이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 자인 C,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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