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2019. 4. 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대구 달서구 C 호텔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6. 05: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전자식 시정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5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 벽과 건조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1. 사건에 대한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 진단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