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30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F, G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