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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 피해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B 전시회인 ‘C’ 행사 (2009. 11. 26.부터 3 일간 진행됨 )를 주관하면서 공개 입찰을 통해 용역 대행업체로 이 사건 컨소시엄{ ㈜D, ㈜E, F 실제로는 F이 아닌 ㈜G 이 수행하였다.

으로 구성됨} 을 선정하고, 2009. 9. 25. 경 이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11억 8,750만 원으로 정하여 행사 관련 위탁 운영 용역 표준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해자가 사후 원가 정산을 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에 실제 대금을 지급하되 총 계약금액인 11억 8,7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계약 특수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 범죄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한 ㈜D 측 담당자로서, ㈜E 측 담당 자인 H, ㈜G 측의 담당자인 I과 함께 이 사건 행사가 종결된 후인 2009. 12. 경 수차례 만 나 실제 이 사건 행사 용역 대행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 수수료 포함 총 1,114,633,259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작성 세금 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2009. 12. 29. 경 피해자에게 액면 금 합계 1억 1,71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4매를 포함한 원가 정산 내역 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1,216,365,420원의 용역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고, 2010. 1.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상 최대 지급액인 11억 8,750만 원을 지급 받아 실제 소용 비용과의 차액 72,866,741원 (11 억 8,750만 원 - 1,114,633,259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약 내용 및 그 효력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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