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50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