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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8.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4번길 탑마을 801동 앞 사거리를 여수동 방면에서 목련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9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4. 각 진단서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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