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렉스턴 B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 사유로 영치되자 2018. 8.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D의 집에서, D에게 자신의 차량의 앞 번호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하고, D는 그 무렵 당진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광고사에 의뢰하여 흰색 아크릴판(가로 52cm, 세로 11.3cm)에 ‘B’을 검은색 글씨로 붙여 임의로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당진시 C지에 있는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8. 10. 25. 16:30경까지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2번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 16: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18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