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1999. 12. 24.부터 2000. 12. 21.까지 소외 D로부터 금 8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2015. 1. 5.까지 위 차용금 중 금 33,500,000원이 남아 있다.

나. 소외 D는 2015. 7. 10.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6. 피고 B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2. 12. 소외 D에게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