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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0.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1. 1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주점 앞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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