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8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