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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8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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