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직급 사칭 및 공용물 사적사용(해임→기각)
사 건 : 2014-7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어업관리단 9급 A
피소청인 : ○○어업관리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3. 6. 16. 09:00경 ○○도 ○○시 ○○읍 소재 ○○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적발한 ○○어선 선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하여 선장의 딸 B를 소개 받아, B를 상대로 자신의 기혼사실, 나이, 직급 등 신분을 속이고 혼인을 빙자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대 여성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본인 신분 및 직급을 숨기고 ○○학회 및 배드민턴 클럽 등에 참여하여 자신을‘○○경찰’또는‘특별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등 외부에 직급을 사칭을 하였고, ○○어업관리단 선실 내 커튼을 떼어내어 B의 자취방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B에게 사죄를 하면서 B가 녹음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점, 2009. 7. 공용물 사적 사용으로‘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과오를 저지른 점, 본인의 기혼 사실, 신분, 직급 등을 속이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가짐으로써 상대 여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점, 소청인의 신분ㆍ직급과 관련이 없는 ○○제복을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되게 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명시된 명함을 제작ㆍ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속한 어업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압수 어구(통발)를 교체해주기고 하였으나 긴급출항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 함을 설명해 주기 위함으로, 이는 적정한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B는 민원 제기 이후 소청인과 대화 중 민원 제기를 후회하고 이를 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특히 B의 부는 소청인에게 어려운 일 있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는 등 소청인은 B 및 그 가족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B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 한 것은 징계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이자, 유일한 증거로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난가능성이 없으며,
B의 모 C로부터 받은 꽃게를 소청인의 처가 식구들에게 제공한 것은 B와 교제 중에 일어난 일로서, 공무와 무관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대 대학원에 재학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자퇴 경위도 이 사건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지을 수 없으며,
인터넷 카페에 ○○경찰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 게재된 것은 소청인 웨딩샵에서 배우자에게 프러포즈를 위해 찍은 이벤트성 사진이며, 인터넷 카페에 게재 사실은 이 사건 징계 절차 중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서, 신분을 사칭하기 위해 복장을 착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서 부당하며,
○○경찰 견장을 구매하여 외부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업무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경찰 견장을 착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며,
○○어업관리단 선실 내 커튼을 떼어내어 B의 자취방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공용물 사적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나, 위 선박은 폐선 예정이며 선실 내 커튼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며,
불법어업 단속 근무를 하면서 2009. 7. 한 차례의 징계 외에는 그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동료들과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항시 노력을 하였으며,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속한 어업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압수 어구(통발)를 교체해주기로 하였으나, 긴급출항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 함을 설명해 주기 위함으로 적정한 업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B의 부 D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청인으로부터 대학원 논문(어업인들의 인식 조사) 작성에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하는 취지로 연락을 받아 이에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연락 목적 내지 취지와 전혀 상이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2013. 7. 12. B와 그의 부모를 만나러 갔었으나, 자신의 복장이 불량하고 술을 마신상태여서 B는 만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과 더불어 가사 소청인이 압수 어구를 교체하는 문제를 전달할 목적으로 피단속 어업인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8조 제4항 규정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지 아니 한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피단속인과 연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B는 민원 제기 이후 소청인과 대화 중 민원 제기를 후회하고 이를 취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특히 D는 소청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는 등 소청인은 B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D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상대방을 속이고 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용서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사직서를 내는 조건으로 용서를 해준 적은 있고, 소청인이 민원을 취소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취소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파면이나 해임 혹은 사직이든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설령 B가 소청인에게 용서라는 말을 꺼낸 사실이 있고 민원 취소 여부를 고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직을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의도ㆍ목적 아래 민원 및 징계절차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B 내지 그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거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B와 통화 내용을 녹음 한 것은 징계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이자 유일한 증거로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청인 답문서, B 진술조서, 조사보고, 징계회의록, 소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B가 2013. 10. 10. 국민신문고에 소청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후, 소청인이 B와 위 민원 문제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 위 전화 통화 중 B가 소청인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 녹음된 것을 재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지로 인하여 재생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전화통화의 대화자로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상대방의 의사에 다소 반하는 사정이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B의 용서 내지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는 징계 양정에 있어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녹음을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볼 수도 있는 점, 녹음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중대한 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행위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나, 그 자체로 징계 양정에 가중 요소가 된다고 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B의 모 C로부터 받은 꽃게를 소청인의 처가 식구들에게 제공한 것은 B와 교제 중에 일어난 일로서, 공무와 무관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처분청은 소청인이 위와 같이 꽃게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및 ○○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 어긋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인바, 즉 소청인이 제공 받은 꽃게를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소청인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B에게 접근한 것은 소청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는 소청인의 주장을 탄핵하고자 하는 간접사실이거나, 위 비위 경중 내지 징계 양정의 참고사유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청인이 ○○대 대학원에 재학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자퇴 경위도 이 사건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가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사항, B 진술조서, 조사보고 및 소청인 진술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0. 8. 경 ○○대학교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그 재학 중인 2013년 초경 위 대학원의 미혼인 여자 조교와 부적절한 관계로 학내에 문제가 되어 같은 해 9. 경 자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 스스로도 그 자퇴 경위에 대해 본 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본 건 비위와 동종의 전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청인의 평소 품행이나 성향을 살펴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위 사건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상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을 이 사건 징계 양정에 참작할 사유로 삼지 못 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인터넷 카페에 ○○경찰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 게재된 것은 소청인이 웨딩샵에서 배우자에 대한 프러포즈를 위해서 찍은 이벤트성 사진이며, 인터넷 카페에 게재 사실은 이 사건 징계 절차 중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서, 신분을 사칭하기 위해 복장을 착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해당 웨딩업체가 소청인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가 없음에도 소청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인지, 또는 고의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사진이 인터넷 게재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소청인에게 전혀 예측가능성이 없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결혼 이벤트를 위한 촬영이라고 치부 하더라도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할 무렵에 자신의 신분 및 직책ㆍ직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찰공무원 제복을 착용하여 사진 촬영을 한 것 자체가 품위를 유지해야할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웨딩 사진 게재가 혹여 독립된 징계사유에 이르지 못 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이 사건 일련의 신분 사칭 비위의 양정에 참작할 사유로서는 충분히 기능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경찰 견장을 구매하여 외부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경찰 견장을 착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증 등이라 할 것인바, 견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은 분명하며, 소청인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나, ‘○○경찰학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사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직무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 상의 증표 제시 의무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고, 만약 소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 견장을 착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어업관리단 선실 내 커튼을 떼어내어 B의 자취방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공용물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나, 위 선박이 폐선 예정이며, 선실 내 커튼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선박 형황 비교」기재를 보면 위 선박은 1989. 7. 진수되어(선령 23년) 2007년,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쳤으며, 거주구역 평가에 있어 ‘양호’판단을 받았고, 타 선박 대비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대체건조 대상 선박 착공 시기를 2012년 착공에서 2015년 착공으로 연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해당 선박 및 그 내부 시설이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로 심히 노후화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선실 내 커튼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이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적 사용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본인의 기혼 사실, 신분, 직급 및 나이를 속이면서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이로 인해 상대 여성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 점,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소청인이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중징계를 원하고 있는 점, 기존 2009. 7. 20. 공용물 사적 사용으로‘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비위를 저지른 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경찰 견장 착용하는 등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외부에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