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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규제대상지임을 이유로 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규제대상지임을 이유로 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는 장방형의 토지로 지목은 잡종지이나 이미 대지화되어 건축자재임대업자에 임대되고 있는데 남쪽 긴면으로 폭 20m의 버스가 통행하는 양천길에 접하고 북쪽 긴면은 폭 3.5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서쪽은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대에 폭 약 4m의 사실상의 도로가 나있고 동쪽은 역시 대지화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동쪽은 8m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상에는 단층 내지 3층의 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주위 500m 이내는 고층아파트군, 연립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 600m 지점에는 아파트용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등 이 일대가 시가지화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는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수시설은 주위 도로에 개설된 하수관에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한 정도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0.5.3. 1차로 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구청의 도시정비자문회의에서의 심의에서 원고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 요령 제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규제대상지이므로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로용 토지를 기부채납받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게 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사실상의 도로 두 필지 건너 남북으로 8m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이외에 별다른 도시계획이 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에 근거하여 제정된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의 그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토지형질변경등이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된다거나 같은 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의 그 지역에 도로, 상수도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대지화되며 토지의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 주위는 이미 도로 및 상수도시설이 정비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거의 시가지화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446㎡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미개발이라는 연접토지 또한 대지화되어 있고 면적이 801㎡에 불과하다는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위 요령 제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규제대상지(주변이 미개발상태의 토지로 연접되어 개별필지의 부분적 개발시에는 종합적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또는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할 우월적 이익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사 원고가 위 요령에서 정하는 기부채납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 대상토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막연히 위 요령을 들어 주변의 토지가 미개발상태이므로 그 형질변경이 종합적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하여 이를 반려한 것은 위 규칙 및 요령이 정하는 허가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고의 토지이용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모두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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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0.선고 92구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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