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1: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강원 대학교 정문 쪽에서 도화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왼쪽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03:18 경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