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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2: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랩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개를 굽고 있던 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지져 물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불에 달궈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특수상해로 의율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이다.

피고인이 2015년 이래 폭력행위, 절도, 사기,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강하고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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