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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가단7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 45,700,000원에서 28,000,000원으로 청구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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