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5: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 사거리 앞 도로를 청솔8차아파트 방면에서 동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34세)가 E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을 태우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 점멸등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