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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49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남편인 D과 생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교육생 E이 경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이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살면서 뭐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뒷문을 세게 닫아 E의 사타구나와 허벅지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더니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복부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경찰교육생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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